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1일 8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17일 x 8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