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보유 입주권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재개발 지역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멸실되었고 아파트 공사중입니다. 일반분양도 완료되었구요. 매도 계획이 있는데 지금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일은 입주권 주택 매수일 부터 인가요? 아님 조합원 아파트 분양 계약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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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최초 입주권 주택을 취득한 시기가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입주권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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