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관리처분전에 기존 재개발 주택을 판다면 기존 재개발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만약, 관리처분인가후에 처분한다면 입주권을 파는 것입니다. 관리처분인가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갖추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입주권을 판다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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