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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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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재개발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다.

안녕하세요


현재 재개발 주택(부모님 거주) 및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까지 총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후에 구매하였으며 현재 이 아파트를 매도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재개발 지역 주택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처분하면 재개발 지역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된다는데 맞는지요?


만약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매도 시는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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