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 상황이 어려워져 1주 근무하고 1주 휴무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임금은 100% 동일하게 주고 70%는 정부에서 30%는 회사에서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달 뒤에 정부에서 주는 70%만 줄테니, 서명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금이 적어 퇴직을 하면 고용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