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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빈소에 못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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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급여 삭감.연차에 대하여 질문드려요

1, 5인 미만 사업자는 연차가 의무가 아닌 가요?

2, 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자가 연차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할 수 있나요?

3, 제가 이번에 급여 삭감18프로를 받았습니다. 회사가 힘들다고 하면서요. 1년 2개월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할 수 없습니다. 차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3.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삭감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적용이 없으며, 근로계약에 의하여 각자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