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삭감.연차에 대하여 질문드려요
1, 5인 미만 사업자는 연차가 의무가 아닌 가요?
2, 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자가 연차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할 수 있나요?
3, 제가 이번에 급여 삭감18프로를 받았습니다. 회사가 힘들다고 하면서요. 1년 2개월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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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할 수 없습니다. 차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3.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삭감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적용이 없으며, 근로계약에 의하여 각자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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