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아름드림
아름드림
23.03.01

저축보험은 중도해지시에 원금보장이 될까요?

보험을 통한 저축들은 일정기간이 지나야

원금이상을 돌려주던데 제가 느끼는

단점중 하나입니다

가입후 1년내 사정이 있어 해지하더라도

원금보장이 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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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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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3.0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계약으로 인해 모집인 수당이 나가고, 해당지점, 대리점 리베이트가 나가는데

    원금 될리가 없습니다. 보험은 보험일뿐입니다.

    저축보험도 결국은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축보험은 보통 10년을 납부하고 2~30년을 강제로 묵혀야 하는 금융상품으로 혹시나 해서 해지를 고려하신다면 절대로 가입하셔서는 안되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경우 중도 해지시 원금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해지환급금만 지급하게 되며 가입기간이 짧을 수록 해지환급금은 적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은 해지환급금을 살펴보시고 100프로가넘는다고하면

    원금보장이되는것이라고이해하심됩니다

    저축상품중 해지환급금높은것위주로 찾으시면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부분일정기간이지나야하지만

    저축보험의경우

    단기간에 회복되는것도 찾으실수있으실거예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저축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원금에 금방 도달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짧아도 3년 정도 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내 해약을 하면 원금보장이 안됩니다.

    그럴 경우는 적금을 가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