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보험은 중도해지시에 원금보장이 될까요?
보험을 통한 저축들은 일정기간이 지나야
원금이상을 돌려주던데 제가 느끼는
단점중 하나입니다
가입후 1년내 사정이 있어 해지하더라도
원금보장이 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계약으로 인해 모집인 수당이 나가고, 해당지점, 대리점 리베이트가 나가는데
원금 될리가 없습니다. 보험은 보험일뿐입니다.
저축보험도 결국은 보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축보험은 보통 10년을 납부하고 2~30년을 강제로 묵혀야 하는 금융상품으로 혹시나 해서 해지를 고려하신다면 절대로 가입하셔서는 안되는 보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이내 해지에 원금가까운 해약환급금은 보험회사 상품 특성상 어렵습니다. 단기자금은 보험회사 상품을 이용하시면 그래서 안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경우 중도 해지시 원금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해지환급금만 지급하게 되며 가입기간이 짧을 수록 해지환급금은 적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은 해지환급금을 살펴보시고 100프로가넘는다고하면
원금보장이되는것이라고이해하심됩니다
저축상품중 해지환급금높은것위주로 찾으시면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부분일정기간이지나야하지만
저축보험의경우
단기간에 회복되는것도 찾으실수있으실거예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저축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원금에 금방 도달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짧아도 3년 정도 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내 해약을 하면 원금보장이 안됩니다.
그럴 경우는 적금을 가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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