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임대차 계약 반려동물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계약금 넣기 전 중개사가 “ 반려견은 안 키우시죠? ” 물어봐서
고양이는 한마리 키운다고 솔직하게 말을 했어야 했는데 제가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까지 넣고, 계약금 영수증에 보니 ‘ 반려견 금지 ‘ 명시 되어 있길래. 좀 돌려 말해서 고양이 한마리 데려오게 되었다고 말을 했어요. 집주인분 한테
한번 얘기 해서 허락을 받아 보면 안되는지요. 특약에 원상복구 책임이나 그런건 무조건 할거고, 소음 문제 때문이거나 아예 반려동물을 싫어 하시는 거면 따로 할말이 없다고 했는데,
얘기 하면 무조건 입주 거부 하실거라 하셔서 어떻게 이야기
하다 보니깐 그냥 비밀로 하고 입주 하기로 해서 들어왔네요.
아무래도 동물이다 보니 제가 컨트롤 못하는 부분도 많고, 대화로 설득이 되는게 아니다 보니 또 반려동물 금지 라는 생각에 빠지니까 어느 때 보다 조심 스럽고 살짝만 야옹 해도 신경이 쓰여서 도저히 이렇게는 오래는 못 살겠다 생각이 조금 드네요. 거짓말 하고 몰래 키우는 것도 너무 마음에 걸리고요.
그래서 좀 지내다가 집주인한테 살다보니 고양이를 한마리 데려올 상황이 생겼는데 반려동물이 금지인 관계로 퇴실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양해 해주시면 관리 정말 열심히 하고 민원 안 들어오게 하겠다. 혹시나 그런 상황이 생기면 퇴거 하고, 원상 복구 책임을 할것이다. 라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오면 다행이지만 아니라면 저에게 어떤 피해가 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