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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늑대256
의젓한늑대25623.06.08

아르바이트 연말정산시 어떻게 하나요?

아내가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연말정산은 제가 아내까지 포함해서 하고있었는데

만약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면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고, 저에게서 빼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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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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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간소득 100만원을 넘어가시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 적용은 어려우십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기본공제 신청 가능하시며 근로소득으로 수령하시는 경우 총급여500까지는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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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시게 될경우 소득이 발생하게 되어

    부양가족 요건인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시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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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배우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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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연 500만원 이하 또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는 인적공제대상이 아니며 각각 소득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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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분이 근로소득자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라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배우자 인적공제를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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