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배우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