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입니다.
아내는 2023년11월 부터 직장에서 일하게 됐고요.
1. 그러면 연말정산 시 저와 아내가 따로 해야 하나요?
따로하는게 맞죠?
원래는 제가 인적공제에 아내까지 포함 했었거든요.
2. 그럼 제가하는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아내를 제외하고 자녀들만 넣고 아내의 카드사용 등등 다 빠지는게 맞는거죠?
3. 아내는 11월부터 일했어도 근무 기한에 상관없이 아내직장에서 한꺼번에 하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은 따로 하고, 아내분의 2023년도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본인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내분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3. 아내분은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시면 되며, 별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모두 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