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맞벌이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어려워요
맞벌이 입니다.
아내는 2023년11월 부터 직장에서 일하게 됐고요.
1. 그러면 연말정산 시 저와 아내가 따로 해야 하나요?
따로하는게 맞죠?
원래는 제가 인적공제에 아내까지 포함 했었거든요.
2. 그럼 제가하는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아내를 제외하고 자녀들만 넣고 아내의 카드사용 등등 다 빠지는게 맞는거죠?
3. 아내는 11월부터 일했어도 근무 기한에 상관없이 아내직장에서 한꺼번에 하는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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