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려고 하는데애매한게
와이프가 알바로 연5백만원 벌었는데
제 기본공제에 하면 되나요
아니면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으로 500만원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이와 별개로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500만원)이하에 해당된다면 배우자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