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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저어새232
자비로운저어새23224.01.22

연말정산때 와이프가 알바로 연5백만원 벌었는데 따로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하려고 하는데애매한게

와이프가 알바로 연5백만원 벌었는데

제 기본공제에 하면 되나요

아니면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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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으로 500만원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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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이와 별개로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500만원)이하에 해당된다면 배우자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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