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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파일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한 이상, 합의서 작성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합의를 넘는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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