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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발구지191
차분한발구지19123.09.12

합의서후 추상장애소송 가능할까요?

양악 수술을 했습니다

의사가 꼭 자르면 안되는뼈인 사각턱을 하나도 안남기고




잘랐는데 이게 나중에 고의로 의사가 장난질 했다는것을


알았는데 살도 뺄수가 없어요 얼굴이 휘었어요

또 입가주변을 지방흡입해서 40대가 아니라


60대처럼 기계로 얼굴이 다 늙었는데




지금이라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비용도 28백만원 줬는데 천만원밖에 못받았습니다

안면장애인보다 더 심한거 같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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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파일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한 이상, 합의서 작성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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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합의를 넘는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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