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역 1주택자가 비조정 주택을 증여받을시 기존주택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2016년에 매수한 투기과열지역 아파트 1채(주택A) 보유 및 계속 거주중입니다. (현재 시세 10억초반)
부모님 소유의 비조정지역 아파트(주택B)를 증여받을 예정이며, 부모님은 노후에 주택B에서 계속 거주하실 예정으로 당분간은 매도할 수 없습니다.
현재 세대구성원은
- 주택A거주 : 본인, 배우자, 자녀B
- 별도 세대 : 자녀A (소득이 있으며, 별도세대 거주)
- 주택B거주 : 아버지, 어머니
질문사항
1. 증여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기간에 상관없이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인가요? 주택B를 부모봉양 등 사유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주택B는 비조정지역으로 2년 보유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3. 주택B를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A를 양도시, 1가구2주택이 되어 비과세 배제되고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되나요?
4. 증여주택B를 보유하면서 주택A를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증여 주택도 주택수에 산입합니다.
2. 주택 A를 처분한 상태에서 B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 B를 증여 취득 후 A를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중과세는 정권 교체 후 23년 5월까지 적용 유예 중입니다.
4.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검토가능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자세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동거봉양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2.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3.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4. 3번 답변처럼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를 통해 별도 상담신청해주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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