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기과열지역 1주택자가 비조정 주택을 증여받을시 기존주택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2016년에 매수한 투기과열지역 아파트 1채(주택A) 보유 및 계속 거주중입니다. (현재 시세 10억초반)
부모님 소유의 비조정지역 아파트(주택B)를 증여받을 예정이며, 부모님은 노후에 주택B에서 계속 거주하실 예정으로 당분간은 매도할 수 없습니다.
현재 세대구성원은
- 주택A거주 : 본인, 배우자, 자녀B
- 별도 세대 : 자녀A (소득이 있으며, 별도세대 거주)
- 주택B거주 : 아버지, 어머니
질문사항
1. 증여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기간에 상관없이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인가요? 주택B를 부모봉양 등 사유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주택B는 비조정지역으로 2년 보유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3. 주택B를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A를 양도시, 1가구2주택이 되어 비과세 배제되고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되나요?
4. 증여주택B를 보유하면서 주택A를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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