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납세의무자가 관할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는 경우 종합소득, 근로소득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이 기재되어 있다면 납세의무자 본인이 소득세 확정신고시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했거나 또는 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기타
소득금액이 있어 관할세무서에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방문하여 소득 발생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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