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토바이와 사람과의관계 누구잘못?
번화가길에서 오토바이가 빵빵거리며 달리다가 걸어가는사람을 피하다가 넘어져서 음식을 쏟앗습니다
누구잘못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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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내용은 사고가 어디서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사람은 인도에, 오토바이는 차도로 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즉, 인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오토바이의 전적인 과실이 될것이고,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사람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이 보행을 해서는 안되는 장소를 보행 중인데 질문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거라면
사람에게도 일부 과실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사고장소가 사람들의 보행이 빈번한 곳이라면 사람의 과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과실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보행자 과실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 부분은 통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차와 보행자가 같이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27조에서 차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일시 정지하거나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오토바이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