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면서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설립등기 및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법인에 대한 출자 자본금은 법인에게 귀속됩니다.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 후 법인의 자본금을 대표이사 등이 임의로 인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이 되어 연간 경과일수에 4.6%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산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 및 해당 자본금을 임의로 가져간가 대표이사 등에게는 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합니다.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대여한 '대여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에 자본금이 납입된 이후 임차보증금, 임차료, 인건비 등을 지출하는 건 가능합니다.
물론 회계 및 세무처리는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