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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오리187
영악한오리18722.11.09

법인회사 자본금 가져가는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며 설립한지 몇달 안됬습니다. 반년정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데.. 자본금을 5천만원으로 설립했는데

자본금을 자기한테 다시 입금하라더라구요 세무사에 물어보니 자본금은 세금안떼고 그냥 주면된다는데

법인에 자본금이 없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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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을 없애지 않는 이상, 법인의 자본금을 줄이는 소각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

    자본금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 자본금을 대표자에게 입금을 하라고 하여 입금을 해주실 경우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하여 대여금 성격의 금액으로 바뀌어 나중에 대표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점 대표자에게 안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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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본금을 감소하는 것은 감자로 자본거래에 해당합니다.

    법인의 자본금은 상법에 따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임의로 법인 자금을 인출한 것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자본금 감소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감소시켜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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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설립시 넣은 자본금에대한 예금은 출금 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법인이 주주에게 대여를 한것으로보아 4.6%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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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자본금은 회사 재무제표에만 남아있는 금액일 뿐입니다.

    예를들어 5천만원으로 설립했다몀 첨에 자본금이 5천 들어가게되고, 이걸로 기계를 사고 임대료를 내고 하면 당연히 자본금 쓰게되는거죠 ㅎㅎ 다만 장부상에는 그대로 5천이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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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계상 자본금이라는 계정은 그대로 없어지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대신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서 자산이 계상됩니다.

    이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고, 이 인정이자를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거나 다음년도(법인세를 신고하는 해) 12월 31일까지 법인 통장으로 대표자가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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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면서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설립등기 및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법인에 대한 출자 자본금은 법인에게 귀속됩니다.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 후 법인의 자본금을 대표이사 등이 임의로 인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이 되어 연간 경과일수에 4.6%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산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 및 해당 자본금을 임의로 가져간가 대표이사 등에게는 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합니다.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대여한 '대여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에 자본금이 납입된 이후 임차보증금, 임차료, 인건비 등을 지출하는 건 가능합니다.

    물론 회계 및 세무처리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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