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카톡을 조작해서 경찰서에 제출하여도 피고소인이 조작이라고 말하는 경우 경찰서에서 수사를 시작하면
그 카톡 원본 파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인이 카톡대화를 제출한 경우 그 핸드폰을 확인하면 진위여부가 쉽게 확인되기 때문에 카톡조작의 의혹을 제기하시면 경찰에서 바로 수사를 통해 원본확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