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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신한황로194
조신한황로194
23.03.19

카톡 증거능력이 인정될경우, 성범죄에서의 효력이 얼마나되죠?

직장내 성폭력 허위사실 신고에대해 카톡캡처상 분위기,발언등의 상반되는 내용의 채팅을 증거로 제출시, 증거능력이 인정되나요? 캡처라고 조작아니냐 이런 누명 더씌우는건아니겠죠?

그리고 고소인의 증거가 오로지 진술뿐인경우, 이러한 카톡 캡처를 제출시 제가 확실하게 누명을 벗을수 있을까요?(캡처내용은 애교성 의성어멘트및 제가 휴게실,업무중에서 문제될만한 행위가없었고, 오히려 내가 누군지도 좀 가물가물하다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카톡 캡처와 대립되는 고소인의 증인진술이 있을경우 얼마나 불리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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