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톡캡쳐내용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수사기관측에서 조작이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면, 해당 카톡 캡쳐내용이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수 있어야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상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 분위기 등이 있어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톡 캡쳐와 대립되는 고소인의 증인진술이 있다면, 해당 진술의 신빙성이 얼마나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