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증거능력이 인정될경우, 성범죄에서의 효력이 얼마나되죠?
직장내 성폭력 허위사실 신고에대해 카톡캡처상 분위기,발언등의 상반되는 내용의 채팅을 증거로 제출시, 증거능력이 인정되나요? 캡처라고 조작아니냐 이런 누명 더씌우는건아니겠죠?
그리고 고소인의 증거가 오로지 진술뿐인경우, 이러한 카톡 캡처를 제출시 제가 확실하게 누명을 벗을수 있을까요?(캡처내용은 애교성 의성어멘트및 제가 휴게실,업무중에서 문제될만한 행위가없었고, 오히려 내가 누군지도 좀 가물가물하다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카톡 캡처와 대립되는 고소인의 증인진술이 있을경우 얼마나 불리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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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은 그러한 대화가 실제 있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효력여부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특별히 조작이라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본인이 유리한 증거면 다 제출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톡캡쳐내용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수사기관측에서 조작이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면, 해당 카톡 캡쳐내용이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수 있어야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상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 분위기 등이 있어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톡 캡쳐와 대립되는 고소인의 증인진술이 있다면, 해당 진술의 신빙성이 얼마나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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