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집에서 권유한 기도비 취소하고싶습니다
점집전화상담19일에 한후 액운막이 행사 권유해서 100만원입금 드렸는데 싫다하니 3일 고민해보라하셔놓고 하루뒤연락하니 제 예약날에 다른사람취소했다하여 손해운운하셔 그냥하겧다고 했다가 하기도 무서워 전화원한다 문자하니 답없어 저 차단한줄 알고 비하발언 문자 남기며 경찰 신고 한다 하니 본인도 변호사 선임할거다 명예훼손이다해 액운막이굿 말고 촛불기도 하기로 하며 백오십만원 추가입금했는데 신뢰가 안가서 그 무당샘께 하기싫은데 제돈일부 받을수있을까요 아직 아무것도 안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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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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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계약을 취소하시면 되는 거고, 상대방이 손해를 주장하는 경우 그 손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상황만으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에게 계약 취소 및 반환을 구하시고 응하지 않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