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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개미새152
씩씩한개미새15224.03.29

요새실비보험으로 수액안해준다는데

요새 실비보험으로 수액지원을 잘안해준다는데 어떤경우로 수액을 맞는 경우에.지원을 받을수 있는건가여?

몸이안좋아서 수액맞앗는데 지급거절당햇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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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목적이고, 치료소견서가 있고

    식약처에 규정된 약물이면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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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을 맞을 때 반드시 치료 목적으로 처방되어야 합니다. 의사의 진단서에 치료 목적이 명시되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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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증이나 고열에 효과가 있는 약제로 식약처 허가가 되어있는 약제로 수액치료시 보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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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냥 몸이 안좋아서 수액을 맞는건 보상이 안됩니다 치로를 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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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실비보험은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님과 같이 몸이 안좋아서 수액을 맞는 경우에는 해당 수액이 어떠한 치료목적이라기 보다는 영양제로 보기 때문에 보상되지 않고,

    상해, 질병의 치료에 필요하여 수액을 맞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의 상해, 질병정도 또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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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영앵주사 처방시 해당 진단으로 인한 식약청 허가 약제를 허가 범위내 처방받았을 시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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