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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나비206
명랑한나비20623.02.08

기운이없어서 수액맞는데 이거도 실비 돈받을수있나요?

수액도 종류에 따라서 돈 못받는거도 있고 들어보니 보험사에서 안주려고 조금씩 바꾼다고하는데 정말인가요? 안주면 그 실비보험 할필요도없는거같은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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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조금씩 바꾸진 않습니다. 보상담당자들은 왜 안되는지를 본인들에게 알려주는데

    정작 본인들은 왜 지급 받아야 하는지를 보상담당자에게 애기를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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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히 수액을 맞는것은 실비보험에 포함되지 않으니

    의사의 소견서와 질병진단을 받으셔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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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은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기력회복등에 대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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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피로개선등의 수액치료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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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에 영양제성분으로인해 면책되는경우는 있어요

    치료목적으로 보기어렵고 약관상 영양제가면책이기때문이죠

    그럼에도 큰질병이 닥칠위험에 대한 대비인 실비보험은 필요하다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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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19년차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질병,상해로 치료행위가 있을때 발생하는 입원 또는 통원치료시 발생하는 병원비를 약관에 따라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수액이 치료목적에 의해 의사가 처방한거라면 창구가능성이 있지만 피로회복용라면 면책 즉 청구할 수 없습니다.



    https://iif.app/card/0107383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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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의 경우 오남용이 많기 때문에 요즘 보험사에서는 타당한 이유 없는 수액은 지급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의사의 권유가 있어야 실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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