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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8.09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자(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불가한 상황)가 그 중 하나인 상속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인가요?

만약에 맞다면 해당 규정은 개정규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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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입니다. 해당 내용은 소득세법 제95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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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개시일~양도일까지 적용되며, 개정규정이 아니고 원래 장기보유공제시에는 상속일~양도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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