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자(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불가한 상황)가 그 중 하나인 상속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인가요?
만약에 맞다면 해당 규정은 개정규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입니다. 해당 내용은 소득세법 제95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개시일~양도일까지 적용되며, 개정규정이 아니고 원래 장기보유공제시에는 상속일~양도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