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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물총새113
똘똘한물총새113

그동안 낸 세금환급질문 드립니다.설명부탁드려요

현재 남편이 환풍사업을하는데 그동안 낸 세금을 환급도 받을수 있나요?만약있다면 어디서 확인하고 어떤방법으로 어떤기관에서 환급받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매출 및 매입 등에 대하여

    매출 및 매입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발행 및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소득세 기납부

    세액(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소득세도 환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시는 세목이 어떤 것이며, 어떤 사유로 환급이 되는 지

    여부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에 따라 소득에 대한 감면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 최대 100%까지 소득세 감면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분께서 과거에 3.3%사업소득 등이 소액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적이 없다면 기한후신고 등을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