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인 원천징수세액, 중간
예납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이 있고 기납부세액이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더 큰 경우
소득세 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겨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