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작년에 소득보다 소득보다. 쓴 돈이 많으면 증산을 못 봤나요.(예) 작년소득이2500정도 지출내용3500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무리 지출이 많아도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번 돈보다 쓴돈이 더 많다해도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많아 봐야 연간 300만원+@정도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지출을 많이 하였어도 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환급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시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 일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매달 급여를 받으실때 떼고 납부하신 원천세가 연말정산후 결정된 세금보다 더 크실때 환급이 나오며
작년소득보다 쓴돈이 많으시다면 신용카드 공제등이 더 되어 환급금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사용금액이 총급여(연봉)보다 크다 하여 많은 금액이 공제가 되는것은 아니며,
연봉 2500의 경우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적거나 없으므로, 실제 돌려받는 금액도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