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탤런트뱅크 윤경현 컨설턴트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 1월 시행하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해당자)만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2017년이나 2018년 발생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소득발생 시 원천세 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먼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되었던 조직에서 일용직 처리를 하여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봐서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됩니다만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까지 하였더라면 금액의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이 연말정산을 했어야
합니다. 해당 조직에 먼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경정신고제도가 별도로 있고 5년 전 근로소득까지 수정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