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자격으로 지급받을수잇나요?
2024년1월1일부로 회사에취업해서 월급여는140만원에서 180만원 사이로. 지급받아오다가 금년8월31일자로 회사에서 인원이 남아돌아서 그만두게될예정인데 이럴경우에 실업급여지급받을수잇을까요?
퇴사이유는 자발적퇴사가아니고 회사에서 사정상 그만두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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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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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라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근로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것이라면 기본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의 주 근로일수 등에 따라 180일 미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5일(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를 포함해 1주일을 6일로 판단하니 이 점 참고해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급가능여부는 근로일수를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