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한달 일한것을 1월달에 월급을 받으면 2026년 최저시급으로 무조건 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2025년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2월 1일부터 31일 동안 근로에 대한 임금을 1월에 지급할 경우 2025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적용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