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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공손한개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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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은행방문시에 제3채무자 답변서 지참해야되나요? 아니면 결정서만 있어도 되나요?

은행에 방문하여 채권압류하려고 합니다.

답변서와 결정서 둘 다 있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결정문만 있어도 추심이 가능한지요

법원에서 결정은 해줬고 아직 제3채무자 답변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권압류를 진행하려면 일반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결정서가 필요합니다. 이 결정서는 법원이 채권압류를 승인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이를 제3채무자인 은행에 제시함으로써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결정문만으로도 충분하니 은행을 방문하셔서 압류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3채무자 답변서는 은행이 채무자의 계좌에 얼마의 금액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계좌가 압류 대상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압류 진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결정서가 있으면 답변서 없이도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답변서가 없는 경우, 은행이 채무자의 계좌에 어떠한 변동사항이나 예외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답변서를 받아 압류 진행에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