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일하는 사람이 손님에게 제가 고소당한 일을 거짓정보들과 함께 말을 해서 그 말들이 다른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제가 듣게되었습니다
그후엔 저희아파트로 이사온 사람이 제동생과 친분이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소당한 일과 저의 거짓된 일들로 험담을 하여 그일을 제 지인이 듣고 저에게 전달하였을 경우
미용실 일하는 사람을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질문자님에게 전달한 지인의 진술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확보하여 고소장에 첨부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