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에게 제욕을하고다닌것을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면요
미용실 일하는 사람이 손님에게 제가 고소당한 일을 거짓정보들과 함께 말을 해서 그 말들이 다른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제가 듣게되었습니다
그후엔 저희아파트로 이사온 사람이 제동생과 친분이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소당한 일과 저의 거짓된 일들로 험담을 하여 그일을 제 지인이 듣고 저에게 전달하였을 경우
미용실 일하는 사람을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질문자님에게 전달한 지인의 진술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확보하여 고소장에 첨부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