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고소 사건을 말하고 다니면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타인들이 고소당한 사건을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 손님에게 말해서 그일이 소문이 났을경우에 고소당한 사람들은 미용실 운엉하는 사람에게 법적으로 어떻게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사실에 관한 얘기를 해서 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사건을 말하고 다닌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에 따라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는 달리 평가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말을 하는 것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