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다른사람에게 제욕설을하고 다닌걸 알았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떤고소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어떤손님이 다른가게에가서 제가게가 그리고 제가 사기꾼이고 비싸게 판다 며 저의 손님들께 제욕을 하는것을 알았습니다.
이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이 될까요?
모욕죄가 될수있는지
명예훼손이 될수있는지 영업방해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 정확한증거를 잡아 고소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업무 방해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그러한 말을 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한 것이므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진술이나 사실 확인서 혹은 상대방이 그러한 말을 하는 것에 대한 녹취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 모욕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상관없으며 가해자의 발언을 녹음할 수 있으면 가장 좋으나,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말을 실제로 들은 사람들의 증언, 진술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