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가 나올경우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당할수 있나요?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나 불기소가 나왔을 경우에 민사소송을 당 할수 있나요? 물론 당연히 사실대로를 고소했을 경우입니다.
고소한 사건이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불송치나 불기소가 나왔을경우에 가해자가 직장인이여서 조사받는 기간동안 직장을 못가서 손해를 봤거나 하면 가해자가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그런게 가능한가요..????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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