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 사건이 불송치나 불기소가 나왔을 경우에 민사소송을 당 할수 있나요? 물론 당연히 사실대로를 고소했을 경우입니다.
고소한 사건이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불송치나 불기소가 나왔을경우에 가해자가 직장인이여서 조사받는 기간동안 직장을 못가서 손해를 봤거나 하면 가해자가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그런게 가능한가요..????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형사에서 불송치결정이 났다고 하여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