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보통 형사상 고소나 고발과 민사재판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사건의 결과를 기다렸다가 그 결과를 보고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나올경우 이는 민사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에 따라서는 민사재판에서 불법행위로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을 경우는
형사사건 결과와 관계없이 민사재판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대여금반환이나 투자금 반환등으로 민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소한 형사사건의 결과와는 큰 상관없이
민사판결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의 유죄인정을 전제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경우는
형사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민사재판의 결과도 달라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