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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6.28

형사고발 상황에서 민사소송 제기시 결과에 대해 궁금합니다.

형사고발이 된 상태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형사소송에서 패배할 경우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주는지,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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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형사고소를 한 사유와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유는 동일할 것이므로

    형사에서 무죄가 된다면

    민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패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형사와 민사의 판단대상이나 적용법률이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러한 경우는 다소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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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에서 패소(피고소인의 무혐의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의미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했다고 해서 민사소송에서도 반드시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련 사건 재판 결과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어느 한쪽의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나머지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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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패배하는 경우,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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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보통 형사상 고소나 고발과 민사재판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사건의 결과를 기다렸다가 그 결과를 보고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나올경우 이는 민사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에 따라서는 민사재판에서 불법행위로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을 경우는

    형사사건 결과와 관계없이 민사재판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대여금반환이나 투자금 반환등으로 민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소한 형사사건의 결과와는 큰 상관없이

    민사판결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의 유죄인정을 전제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경우는

    형사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민사재판의 결과도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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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별 사안의 관련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을 해보아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사건이라면 형사상 범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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