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둘다 같습니다. 엄밀히 말해 최고 한도가 같을 뿐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당사자끼리는 다른 중개보수로 협의할수 있습니다.
해당 매물의 난이도에 따라 복비는 결정됩니다.
최고 한도이기 때문에 복비가 합리적이지 않다 생각하면 좀더 낮출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당시에 일반적으로 복비를 먼저 협의해야합니다
일은 일대로 다 끝나고 나중에 복비를 깍으려는 행위는
임차인, 임대인에게 불리할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이미 법률에 따르는 복비 준다고 사인하셨을거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