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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침팬지240
태평한침팬지24023.05.05

집주인도 공인중개사에게 복비를 내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임차인의 경우 중개 시에 복비를 내는데 집주인도 중개사에게 중개료를 지불하는지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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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각자 거래를 중개한 중개사에서 중개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보통 임차인를 주선한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을 주선한 공인중개사가 다른 경우가 많기에(공동중개) 각자가 담당 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만약 한 중개사가 매수,매도인 양쪽 모두를 중개한 경우는 매수,매도인 모두에게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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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개의뢰인은 임차인과 임대인 양쪽 다를 말하는 것으로,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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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의뢰인, 임대인 및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두 분 모두 중개보수를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중개보수를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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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도 계약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정해진 요율표를 참고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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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전세, 월세를 부동산 중개업소에 의뢰를 하고 계약이 성사되면 임대인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후 임차인이 계약만료전에 계약해지하고 하고 퇴거를 하면 임대인은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나가는 임차인과 들어오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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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양당사자 즉 임대인과 임차인 ,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모두 받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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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되서 임차인이 나갈때 그매물에. 대한 수수료를 임대인이 냅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새로운 물건을 찾았을때 수수료를 내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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