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임차인 모두 각자 거래를 중개한 중개사에서 중개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보통 임차인를 주선한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을 주선한 공인중개사가 다른 경우가 많기에(공동중개) 각자가 담당 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만약 한 중개사가 매수,매도인 양쪽 모두를 중개한 경우는 매수,매도인 모두에게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의뢰인, 임대인 및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두 분 모두 중개보수를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중개보수를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