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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개미새253
착실한개미새25322.10.19

중개업자는 상가 임차계약시에 수수료를 양쪽에서 다 받는건가요?

수수료가 보통 한달 월세 정도로 알고있는데

예를들어 부가세별도로 월세가 2000만/100만원인 상가는

임차인에게 100만원 임대인에게 100만원 이렇게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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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는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것으로서, 부동산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종별로. 그리고 그 거래 금액대별로 그 적용 요율이 다릅니다


    또 중개수수료는, 매수자와 매도자, 임차인과 임대인 쌍방 모두로 부터 지급받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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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상가 계약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108만원 정도 발생되며 이는 임대인, 임차인 양쪽 모두에게 청구가능합니다. 즉 각각100만원씩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을 중개한 중개소와 임차인을 중개한 중개소가 다를 경우(공동중개)의 경우는 각자가 담당한 거래당사자에게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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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양쪽 모두 수수료 지불 합니다.

    금액은 각각 36만원 부가세별도 입니다.


    2천만원+100만원×100=1.2억

    수수료율은 0.3%

    1.2억×0.003=3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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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주택이나 상가 가리지 않고 양쪽에서 다 받습니다.

    어느 한쪽에만 서비스를 제공한것은 아니고 양쪽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쉬운 계약도 있고 어려운 계약도 있습니다만 어쨋든 양쪽 모두에게 다 받는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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