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는 상가 임차계약시에 수수료를 양쪽에서 다 받는건가요?
수수료가 보통 한달 월세 정도로 알고있는데
예를들어 부가세별도로 월세가 2000만/100만원인 상가는
임차인에게 100만원 임대인에게 100만원 이렇게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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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는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것으로서, 부동산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종별로. 그리고 그 거래 금액대별로 그 적용 요율이 다릅니다
또 중개수수료는, 매수자와 매도자, 임차인과 임대인 쌍방 모두로 부터 지급받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상가 계약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108만원 정도 발생되며 이는 임대인, 임차인 양쪽 모두에게 청구가능합니다. 즉 각각100만원씩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을 중개한 중개소와 임차인을 중개한 중개소가 다를 경우(공동중개)의 경우는 각자가 담당한 거래당사자에게만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양쪽 모두 수수료 지불 합니다.
금액은 각각 36만원 부가세별도 입니다.
2천만원+100만원×100=1.2억
수수료율은 0.3%
1.2억×0.003=36만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주택이나 상가 가리지 않고 양쪽에서 다 받습니다.
어느 한쪽에만 서비스를 제공한것은 아니고 양쪽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쉬운 계약도 있고 어려운 계약도 있습니다만 어쨋든 양쪽 모두에게 다 받는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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