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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4

보증금 반환 보험은 보증금을 확실히 지켜 주는 건가요?

요즘 보증금 반환 보험에 관해서 알고 싶은게 있는데요 제가 지금 전세 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데 은행에서 보조금 바람 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던데 이거는 확실히 지켜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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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09.15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도 전세가격이 집값에 비해 낮을때는 100%들어주는데 전세가격이 높으면 다 안들어주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100%다들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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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조금 바람 보험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문맥상 보증금 반환보험을 말하는 듯 보이며,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세가지 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이 보증금 미반환시 가장 빠르게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나, 경우에 따라 보험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100%확실히 보호한다라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증금 보호를 위한 방법 중 가장 안정적인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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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반환보험은 만기 후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못받았을때 먼저 보험회사에서 보증금을 돌려주고 회사는 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특별한 문제(전입이 중간에 빠진다거나 하는)만 없으면 보험이 대체로 보증금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요즘 전세에는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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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모든 집이 다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증보험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 자체가 되지 않는 집도 꽤 많습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역전세 깡통전세로 보증금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현재진행형인 임차인들에 비하면 행복한 고민입니다.

    그중에 그나마 다행히 보증보험 가입하신 임차인들은 임대인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등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습니다.

    보증보험은 가입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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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상품이고

    가입이 된다면 전세임대차계약을 하고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이행청구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보증기관으로부터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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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을 계속 유지하셔야 보증보험에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보험을 실행하려면 임대차등기후 이사나가신 다음 보증보험실행하면 한달정도 기간이 필요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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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으나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보험회사에 청구 가능합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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