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란
과하게 부과된 의료비로 가계에 발생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소득분위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살 시 해당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가능한 경우는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중증질환자들이 주요 대상이며,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부담금 등은 제외이니
질문자님 아드님의 진단이 본인부담 상한제에 해당하는 여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분위에 따라 1분위부터 10분위로 나누는데 질문자님이 몇분위에 속하는지도 건보측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2022년 기준 소득 4-5분위라고 가정 한다면 급여 중 본인 부담한 금액의 누적이 155만원 초과 시 초과한 부분은 건보에서 지급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