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상한제가 궁금 합니다.
아들이 운동하다가 다쳐서 2주 입원하여 440만원 병원비 입원전 통원 치료비 100만원
수술후 통원치료비 200~300만원 소요예정입니다.
저희는 저소득층입니다.
의료보험 상한제에서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들은 성인이며 제 회사 의료보험에 속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본인 실제 부담된 급여비용에 한해서 상한제 적용이지
진료비내역서상에 기재된 총 합산비용이 아닙니다.
저소득 1분위 상한제 83만원 기준으로 보시고,
급여본인부담금 83만원 초과된다면 환급 받습니다.
세부내역서 잘 살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해연도에 환자가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해 8월 말경에 최종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등은 제외가 됩니다.
저소득의 분위별로 상한액이 다르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소득분위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보십시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료 납부 수준에 따라 환급금이 결정됩니다.
- 월 건강보험 납부금액이 적다면 최저 1분위, 급여처리금액 83만원 이상부터 건강보험공단으로 환불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 상한제의 경우 납입하는 보험료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있고,
그런 기준은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란
과하게 부과된 의료비로 가계에 발생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소득분위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살 시 해당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가능한 경우는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중증질환자들이 주요 대상이며,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부담금 등은 제외이니
질문자님 아드님의 진단이 본인부담 상한제에 해당하는 여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분위에 따라 1분위부터 10분위로 나누는데 질문자님이 몇분위에 속하는지도 건보측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2022년 기준 소득 4-5분위라고 가정 한다면 급여 중 본인 부담한 금액의 누적이 155만원 초과 시 초과한 부분은 건보에서 지급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문의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소득분위를 10분위하여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상한금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금액은 건강보험 급여 치료액에 대한 부분이며 비급여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매년 정산하여 다음해 9월 전후로 환급을 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본인부담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말합니다.
본인부담 의료비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임플란트, 상급병실입원료, 등..
본인 부담금이 본인부담 상한액 최고액인 584만원이 초과되었다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별 상한금액은 (2021년 기준 81~584만원) 입니다.
저소득층은 1~5분위까지 나누어 집니다.
1분위 83만 2~3분위 103만 4~5분위 155만. 자신이 속해 있는 분위를 확인을 해 보시고 그에 따라 초과되는 금액은 환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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