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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흰죽지83
쌈박한흰죽지8322.12.23

연말 정산할때 아들 병원비도 공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들은 성인이며 운동하다가 사고로 다쳐서 직장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알바식으로 일했구요.

아들 보험료는 제가 내구요, 병원비는 아들이 결제후에 보험금을 타갑니다.

아들의 병원비도 제앞으로 올려도 되나요? 같이 거주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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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기본공제대상자(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따지지 않음)를 위해서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아버지가 지출한 아들의 의료비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만약 아버지가 지출한 경우에도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부분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은 부양가족의 연령 무관하며, 소득금액 여부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드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질문자의 인적 공제 대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의료비 공제를 신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하실때 의료비도 공제에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아드님의 병원비도 의료비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하나,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액은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만 세액공제가 되므로, 이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분의 의료비도 공제 가능하며, 의료비 관련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셔서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