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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어로영
히어로영24.02.07

병원근무중인데 아들이 가족할인받은거 실비에서 감면전으로 받을수없나요?

병원에 직원으로 근무하는데 혜택으로 아들이 가족할인으로 저희병원입원했는데

실비에서는 감면 후 금액을 준다는데

감면전으로 받을수 있나요?

아들이 2018년생입니다.

할인해주는게 월급에서 떼가는건 아니고

가족이면 그냥 할인되는거예요

2012년생 아들은 감면전으로 받는데 ,

2018년생은 왜 안된다는건지 이유를

알수있을까요?

보험사한테 따지면 된다는말도 있던데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일을 하기때문에 받는 혜택인데 ,

그걸 왜 보험사가 이득을 보는지 모르겠네요

안받는거면 할인안받고 병원에 이득되게 하는게 낫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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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6년 기준으로 실손약관 개정으로 전, 후 보장방법이 다릅니다.

    이 전 실손은 직원복리후생으로 할인전 의료비로 보상을 하고,

    이 후 실손은 직원복리후생으로 할인이고, 소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6년 부터 실손보험은 할인후 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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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에서는 감면 후 금액을 준다는데

    감면전으로 받을수 있나요?

    : 이는 병원의 직원 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 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한되는 경우에는 감면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상기 사항을 체크하시고 보험사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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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 보통은 감면받기전 영수증에 찍힌금액으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이 나깁니다 전에 보상받았던것이 맞습니다 할인금액 실비보상 청구시 병원 직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며, 2016년 이후 실비 가입자인 경우 해당 직원 급여 명세서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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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보험 약관상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감면 전을 기준으로 의료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 직원할인 경우 할인전 금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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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원복리후생제도 에 의하여 감면받은 병원비에 대해서는 감면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증빙서류를 첨부 하시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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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래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의 약관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의료비를 감면 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 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 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마 질문자님의 2012년생 아드님의 경우에는 표준화 전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없어서 보상이 가능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인을 안 받고 병원에 이득이 되는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비보장보험은 "내가 낸 비용"의 일정 %를 돌려주는 보험상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는 100만원을 내고 80%인 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상 20만원을 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할인을 받아서 80만원만 내고 거기에 80%인 64만원을 받는다면 사실상 이 사람이 낸 돈은 16만원 이기 때문에

    할인을 받으면 애초에 개인이 내는 돈 자체가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할인을 받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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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감면받으셔도 영수증상에 감면받기 전 금액이면 가능하나

    감면받은 금액의 영수증이면 안됩니다.

    실비는 영수증상의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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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약관상 정해저 있습니다,

    2016년 01월01일 이후 실비보험 가입건에 한해서는

    감면후의 병원비로 보험금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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