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래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의 약관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의료비를 감면 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 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 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마 질문자님의 2012년생 아드님의 경우에는 표준화 전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없어서 보상이 가능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인을 안 받고 병원에 이득이 되는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비보장보험은 "내가 낸 비용"의 일정 %를 돌려주는 보험상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는 100만원을 내고 80%인 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상 20만원을 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할인을 받아서 80만원만 내고 거기에 80%인 64만원을 받는다면 사실상 이 사람이 낸 돈은 16만원 이기 때문에
할인을 받으면 애초에 개인이 내는 돈 자체가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할인을 받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