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연차유급 휴가를 사용했는데 회사에서 그때는 힘들거 같다고 휴가기간을 변경하라고 하던데요~근로기준법상 휴가를 변경할 수있다고 하던데 그 근거법령은 뭔가요?
[답변]
귀 하의 연차사용에 대해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당한 시기변경권 행사로 보기 어렵고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0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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