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가를 변경할수 있다는데 그 근거법령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연차유급 휴가를 사용했는데 회사에서 그때는 힘들거 같다고 휴가기간을 변경하라고 하던데요~근로기준법상 휴가를 변겨할 수있다고 하던데 그 근거법령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이 근거조항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고자 하는날을 회사가 변경하려면 꽤나 보수적으로 판단되므로 쉽게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가를 변겨할 수있다고 하던데 그 근거법령은 뭔가요?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지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연차유급 휴가를 사용했는데 회사에서 그때는 힘들거 같다고 휴가기간을 변경하라고 하던데요~근로기준법상 휴가를 변경할 수있다고 하던데 그 근거법령은 뭔가요?
[답변]
귀 하의 연차사용에 대해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당한 시기변경권 행사로 보기 어렵고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0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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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 변경이 가능합니다만, 실제로 그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는 건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동법 제62조의 연차휴가의 대체가 아닌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지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인정되는 케이스는 매우 드물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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