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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3.08

근로기준법상 휴가를 변경할수 있다는데 그 근거법령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연차유급 휴가를 사용했는데 회사에서 그때는 힘들거 같다고 휴가기간을 변경하라고 하던데요~근로기준법상 휴가를 변겨할 수있다고 하던데 그 근거법령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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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이 근거조항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고자 하는날을 회사가 변경하려면 꽤나 보수적으로 판단되므로 쉽게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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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가를 변겨할 수있다고 하던데 그 근거법령은 뭔가요?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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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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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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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지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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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연차유급 휴가를 사용했는데 회사에서 그때는 힘들거 같다고 휴가기간을 변경하라고 하던데요~근로기준법상 휴가를 변경할 수있다고 하던데 그 근거법령은 뭔가요?

    [답변]

    귀 하의 연차사용에 대해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당한 시기변경권 행사로 보기 어렵고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0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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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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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 변경이 가능합니다만, 실제로 그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는 건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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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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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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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동법 제62조의 연차휴가의 대체가 아닌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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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지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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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인정되는 케이스는 매우 드물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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