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누수에 대한 보상이 될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 책임보험이 있는 경우에 아랫집에 누수가 생겨도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누수 특약 있습니다. 허나 밑에 집이 아니라 아파트 천정이면 어떤가요? 필로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천장은 윗집 배관 누수로 인한 사고 입니다.
윗집 일배책으로 보험처리 받으면 됩니다.
본인 급배수시설누출손해에서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거주하시는 댁의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하신 일상생활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누수는 천장에사도 발생을 할 수 있기에 우선은
누수에 대한 원인을 파악 후 관련 자료를 보험사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집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됩니다.
또한 본인집 천장이라면 그 윗집으로 부터 배상을 받으셔야겠죠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하십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 보상금 청구를 요청하시고, 일단 관리사무소에 견적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견적서, 사고사진,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사로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