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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질문
지식인 질문23.09.28

투잡할경우 세금,주휴수당,퇴직금

제가 투잡을 할려고 보고 있는데 주휴수당 ,퇴직금,세금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주1일 일요일만 7시간 근무 할경우 4주로 28시간 으로 주휴수당 해당되는지 ,퇴직금도 지급되는지 궁금 합니다.

주2일 토,일 근무할경우 주 8시간 ,4주 일경우 32시간일경우 똑같이 주휴와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세금 또한 투잡이라서 이미4대보험 들고 있을경우 어떻게 세금 신고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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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1일 일요일만 7시간 근무 할경우 4주로 28시간 으로 주휴수당 해당되는지 ,퇴직금도 지급되는지 궁금 합니다. 주2일 토,일 근무할경우 주 8시간 ,4주 일경우 32시간일경우 똑같이 주휴와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 이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 또한 투잡이라서 이미4대보험 들고 있을경우 어떻게 세금 신고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3개월 이상 근로 제공 시 고용보험도 가입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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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과 주휴수당 모두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은 되어야 발생합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두 경우 모두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그리고 월 60시간 미만이므로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과 산재만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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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1일씩 7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2일씩 16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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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지만 고용보험을 주 사업장에 가입하고 있어 산재보험가입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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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 퇴직금 발생합니다.

    세금은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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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장에서 각각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단, 월 106만원 미만인 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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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과 세금은 똑같이 신고합니다. 투잡이라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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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일주일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퇴직금 역시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됩니다.


    위 기준에 맞는다면 지급합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 제외 2중가입되며 각 사업장별로 납부합니다.


    세금은 세무사에게 질문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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