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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끔확신에찬래빗

가끔확신에찬래빗

24.08.30

퇴직금 중도정산(DC)후 퇴사했을때(DB) 이연퇴직소득세

23년도에 국민은행 DC형 퇴직연금 해지하면서 가입자분들 중도정산 처리를 했습니다.

이후 우리은행 DB형 퇴직연금 가입했습니다.

DC형 중도정산 처리 하신분 중에 이번달 퇴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1. 퇴직금 계산 일수는 중도정산 그 다음날 부터인지?

  2. 은행에서 중도정산했던 DC형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이연퇴직소득세가 있더라구요.

    이건 이번에 퇴직정산할때(DB형) 기납부세액에 입력해야하는건지?

위 내용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8.3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 중도퇴사금을 지급하셨다면 그 이후~실제퇴사일까지 근무일수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최초 입사일~실제 퇴사일까지 근무일수로 퇴직소득을 계산하고 중도정산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과 퇴직소득세를 차감한 나머지 소득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