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 가입자가 중도정산하고 현재 시점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경우 세액 변동이 있을까요?
이 경우 중도정산 시 중도정산 소득세,지방소득세납부가 진행납부 되었었는데 현 시점에서 퇴직급여 계산 방식 알고싶습니다.
세액 계산방식? 혹은 어떤 변동이 생기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