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 가입자가 중도정산하고 현재 시점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경우 세액 변동이 있을까요?
이 경우 중도정산 시 중도정산 소득세,지방소득세납부가 진행납부 되었었는데 현 시점에서 퇴직급여 계산 방식 알고싶습니다.
세액 계산방식? 혹은 어떤 변동이 생기는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에는 정산이후부터 신입사원과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하는 임금인상이 있었다고 하여도 당사자간 특약이 있지 않은 이상 소급된 인상율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