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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극락조130
작은극락조13024.02.05

중고거래에서 상대방이 속였을때 어떻게 조치가능한가요?

중고거래앱을 통해 의류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상대방은 새 제품이라고 했는데 알고보니

중고제품입니다(세탁 흔적 등).


상대방은 지금 답변도 안하고 있고 중고플랫폼(번개장터)도 큰 대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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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제품을 새제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 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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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의 거래에 중요 사항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위 사안은 중고제품을 새제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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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제품을 새제품으로 속여 거래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받게 하실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합의하시면 금전적인 피해보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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