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상대방이 속였을때 어떻게 조치가능한가요?
중고거래앱을 통해 의류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상대방은 새 제품이라고 했는데 알고보니
중고제품입니다(세탁 흔적 등).
상대방은 지금 답변도 안하고 있고 중고플랫폼(번개장터)도 큰 대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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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제품을 새제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 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의 거래에 중요 사항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위 사안은 중고제품을 새제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그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제품을 새제품으로 속여 거래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받게 하실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합의하시면 금전적인 피해보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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