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늘센스있는마녀
늘센스있는마녀

중고거래 사기당했는데 판매자 연락두절 환불받고싶어요

중고거래로 브랜드 옷을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아무 하자없는 옷이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받아보니 소매단추 소매기장 전체 기장 모두 다 수선된 상태였습니다.

판매자는 거래 이후 모든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중고거래 어플 내 신고는 했지만 여전히 판매자에게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선된 상태라면 그 부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환불 등 요청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그러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기망하였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기 등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연락두절된 상태라면 임의변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형사고소 후 합의금을 받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