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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게221
독특한게22121.09.30

가품인지 몰랐다던 판매자의 환불거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판매자를 만났습니다. 판매자는 명품 의류를 싼 값에 판매하는거라며 정품 중고시세를 캡쳐하여 보내왔습니다. 거래를 하기로 확정하고 지하철역 앞 야외에서 밤 9시에 직거래를 하였습니다. 판매자가 분명히 정품이라는 말을 거래당시 한거같은데 증거도 없고 인정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구입한 의류를 입어봤는데 뭔가 이상해 인터넷에서 가품 구별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이 가품인 것을 알고 판매자에게 당일 11시 반쯤 가품에 대한 항의를 했습니다. 판매자는 선물을 받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연락이 끊겼는데 다음날 환불을 요청하니 돈이 없어 10월중으로 준다고 합니다. 저는 혹시모를 불안감에 구매한지 얼마되지않았는데 바로 환뷸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마지막 메세지를 보낸지 20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 조취(사기죄 및 침해죄 고소)를 취한다고 했습니다. 판매자는 이에 자기는 기분이 나쁘니 환불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환불이 가능할까요? 또 사기죄, 침해죄 또는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참고하실 부분

- 싸게 파는 것이라며 정품 중고시세가격을 보여준 점

- 선물 받아 가품인지 몰랐다는 점

- 당근마켓은 가품 판매가 금지인점

- 구매 당일에 가품에 대한 문의를 했고 답장을 기다리다 연락이 안와 다음날 환불 요청을 한 점

- 최종적으로 환불을 안해주겠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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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 성립하려면, 판매당시에 판매자가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 중 어디에도 판매자가 가품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사정에 관한 기재가 없어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침해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며, 횡령죄는 판매자가 질문자님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