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일반근로자로 취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사업주가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미리 원천징수하고 이를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을 받을 경우 월마다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고, 차후 내년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만으로 납세의무는 종결하게 되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만약 다른 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했던 근로소득과 앞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