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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바다사자153
도덕적인바다사자15321.03.18

노인보호구역에 주차하면 벌금이 더 많은가요?

집앞이 노인 보호 구역인데 매일 밤마다 불법 주차 하는 차들이 너무 많아서요.

노인보호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일반 도로보다 더 많은지 적은지,아니면 일반 도로와 같은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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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 범칙금(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
    • 적용시간: 오전8시 ~ 오후8시

    • 장소: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교통약자보호구역 범칙금

    • 위반행위승용자동차 기준일반도로 4만원

      보호구역통행금지 제한 위반 8만원

    • 주·정차위반 일반도로 4만원

      보호구역 8만원

    • 신호·지시위반 일반도로 6만원

      보호구역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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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일반 도로보다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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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한다.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도로보다 범칙금 등이 두배가 차이 나게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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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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