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이 노인 보호 구역인데 매일 밤마다 불법 주차 하는 차들이 너무 많아서요.
노인보호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일반 도로보다 더 많은지 적은지,아니면 일반 도로와 같은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용시간: 오전8시 ~ 오후8시
장소: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교통약자보호구역 범칙금
위반행위승용자동차 기준일반도로 4만원
보호구역통행금지 제한 위반 8만원
주·정차위반 일반도로 4만원
보호구역 8만원
신호·지시위반 일반도로 6만원
보호구역 12만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일반 도로보다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한다.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도로보다 범칙금 등이 두배가 차이 나게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합니다.